코로나 초기대응 정책부터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위해 나온 한국판 뉴딜정책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크나큰 타격을 입었으나 그 어디에도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황과 정책과제부터 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카드뉴스를 소개합니다.

페미워커의 모두까기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소모임 <페미워커클럽>! 올해엔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함께 감상하고, 성평등노동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비평한 문화의 이야기, 만나보세요!

[논평]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대전 MBC의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대전 MBC는 18일 성차별적 채용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하면서도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실제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차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차별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리한 지위를 보완해주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대전 MBC가 지금처럼 뻔뻔히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성명]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 재검토하라! – 초등돌봄교실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우선 마련하라!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며, 아이들이 받는 교육혜택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 법안대로 온종일 돌봄이 운영된다면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며 돌봄의 민영화 위험이 커질 것이다. (중략)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부실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속출하였다.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한다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최저임금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최저임금 대비 생계비는 40만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인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않은채 선심쓰듯 던진 1.0% 개선분이라는 표현은 역겹기만 할 뿐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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