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구리는 카페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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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 가도 못하는 동물들
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9.01. 금요일
독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큐레이터인 오경민 기자입니다. 낯선 생각으로 데려다주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운행을 돕는 기간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기구들은 건물 바깥에 있어서 비가 오면 운행을 멈췄습니다. 미뤄둔 청소를 마치면 휴게실에서 무작정 대기해야 했죠.

비가 멈추지 않던 어느 날, 회사는 야외 근무 직원들을 모아 아쿠아리움을 구경시켜 줬어요. 그때 벨루가를 처음 봤습니다. 제 상상 속 모습보다는 작고 사람보다는 조금 큰 고래 세 마리가 수족관 안에서 헤엄쳤어요. 커다란 수족관이었지만 고래에겐 너무 작아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벨루가 두 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14년 개장한 아쿠아리움에서 2016년2019년 연달아 폐사했어요. 수심 1000m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사람이 보기 좋게' 설치된 7.5m 수족관은 살기 부적절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아쿠아리움 측은 4년 전 마지막 벨루가를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벨루가를 서식지인 북극해 등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리고 올 때는 '투자'였지만, 방류하는 데 드는 돈은 온전히 '비용'입니다. 관객을 끌어모으는 마스코트였던 벨루가는 이제 아쿠아리움 측에 애물단지일 겁니다.

벨루가를 떠올린 건 사순이 때문입니다. 보름 전 농장 밖으로 탈출해 사살당한 사자입니다. 사순이를 취재한 김현수 기자의 기사를 보면 목장 주인은 "사자를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라며 "지난해 8월 목장을 인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육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환경청과 동물원에 문의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해요. 사자니 개나 고양이처럼 쉽게 버릴 수도 없었겠지요.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는 다시 사순이를 떠올리며 야생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3분 분량의 칼럼을 읽고 더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 보름 전, 사자 사순이가 살던 곳을 탈출했다가 사살당했다. 사순이는 동물원이 아닌 민간 농장에 살고 있었다.

☑️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행위, 허가 받지 않은 이색동물카페 등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오는 12월부터 금지된다.

☑️ 이희경 대표는 쾌락과 돈벌이를 위해 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원이 아닌, 보호와 보존을 위한 생크추어리를 제안한다.
사순이가 남긴 질문
2023.08.23.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
경북 고령군 덕곡면 한 민간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 사순이는 목장과 4m 가량 떨어진 숲속에서 20여 분간 가만히 앉아있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사순이가 죽었다. 사설 농장에서 20년간 사람들의 볼거리로 살다 죽었다. 길이 2m, 무게 150㎏의 몸으로 4평 남짓한 사육장에 평생 갇혀 살다 죽었다. 어느 날 잠시 열린 문틈으로 첫 외출을 나섰다가 1시간10분 만에 죽었다. 처음 흙을 밟고 농장에서 20m쯤 떨어진 숲속으로 걸어가 가만히 앉아 있다 죽었다. 발견 즉시 사살된 이유는 사순이가 ‘맹수’라는 점이었다. 그는 지구에 250마리 정도만 남은 멸종위기 2급의 ‘판테라 레오(Panthera Leo)’종 암사자였다. 2023년 8월14일 오전 8시34분, 경북 고령군 숲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순이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얼룩말 세로처럼 사순이도 동물원에서 탈출한 줄 알았다. 그런데 개인 농장에서 살았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현행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순이 같은 멸종위기종은 동물원에서만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사순이는 이 법이 제정된 2005년 이전에 개인이 사육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한다. 하지만 처음 그곳에 오게 된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렇다면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은 개인이 키워도 된다는 것일까? 지금까지는 가능했다고 한다. 소설 <어린왕자>나 만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특이하고 귀여운 야생동물, 즉 사막여우, 아홀로틀 등은 인터넷상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 너구리, 도마뱀, 미어캣 등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도 전국적으로 수십개나 된다. 하지만 작년 말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 법이 시행되는 올 12월부터는 개인이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일도, 야생동물과 직접 접촉하여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어린이가 탁자에 올라온 라쿤에게 개 사료를 준 뒤 쓰다듬고 있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제공.
그렇다면 동물 카페에 있던 그 동물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혹시 동물원일까? 갈비뼈가 훤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서 일명 ‘갈비사자’라고 불리던 스무 살 늙은 수사자는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7년간 창문 하나 없는 실내의 시멘트 바닥에서 갇혀 살다 올 7월 구조되었다. ‘갈비사자’가 살던 동물원은 사순이가 살던 개인 농장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 동물원 중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동물원은 2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수백개는 영리 민간 시설이라는 것이다. 2021년 ‘어린이과학동아’에 따르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50개의 동물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동물원은 총 345개이다.

어릴 때는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라는 동요 가사가 현실에서 펼쳐졌고, 아이들은 손뼉 치며 즐거워했다. 동물 전시 이전에 인간 전시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였다. 1906년에는 콩고의 피그미족 남성이 뉴욕의 한 동물원에 전시되었고, 1907년 도쿄 권업박람회에서는 다른 볼거리와 함께 조선인 남녀 한 쌍이 전시되었다. 1958년 브뤼셀 만국박람회에서는 콩고인들을 현지 마을처럼 꾸며놓은 곳에 모아놓고 백인들이 바나나를 던지며 조롱했다.

우생학과 인종주의적 에토스 속에서 흑인, 장애인, 피식민지인을 우리에 가둔 그때처럼, 우리는 쾌락과 돈벌이를 위해 동물을 전시한다.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의 고통을 양분 삼아 돈을 버는 동물원을, 야생동물과 멸종위기종을 보호·보존하는 ‘생크추어리(sanctuary)’로 변모시키자고 제안한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사순이의 사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관련 법규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는 박제되거나 소각된다고 한다. 2018년 대전 오월드 사육장에서 탈출해 4시간 반 만에 사살된 여덟 살 퓨마 뽀롱이의 경우, 박제를 고려했다가 ‘퓨마를 두 번 죽이지 말라’는 시민들의 원성 때문에 결국 소각되었다. 사순이도 비슷하게 처리될 것이다. 절차에 따른 소각이 죽은 동물을 마구잡이로 유기하거나, 다른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는 일 따위를 막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난 여전히 그것이 동물의 죽음을 존중하는 방식일지 의구심이 든다.

‘반려종 선언’을 쓴 도나 해러웨이는 “종간 상호의존성은 지구에서 세계를 사는 게임의 이름이고, 그 게임은 응답과 존중의 하나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나의 응답은 사순이가 남긴 질문을 따라가며 뒤늦게나마 야생동물의 사육 현실을 학습한 것이었다. 사순이를 애도하며 동물원 대신 다양한 생크추어리가 생기길 기원하며 이렇게 반려종 걸음마를 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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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가 광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와 마주친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올 봄 얼룩말 세로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했습니다. 인근 골목길과 차도를 서성대다가 동물원으로 돌아갔지요.

세로는 그나마 무사히 복귀했지만, 그렇지 못한 동물도 있습니다. 2018년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퓨마 뽀롱이는 사살당했습니다. 사순이와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실수로 잠그지 않은 문 사이로 나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세로, 뽀롱이, 사순이를 울타리 안에 가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동물을 보고싶다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감당할 여건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받은 곳은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 정도입니다. 강은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환경부 매뉴얼에 적시된 울타리 기준을 충족한 동물원은 7곳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0개가 넘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뽀롱이가 탈출한 사육장. 연합뉴스.
동물원도 사정이 이런데, 사람들은 더 가까운 생활 반경으로 동물을 불러들였습니다. 몇 년 전 야생동물체험카페가 성업했었죠. 너구리, 미어캣, 알파카 같은 야생동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변종동물원’이었어요.

동물들이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면서 영업 자체가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았고, 사람들이 동물을 마구 만지다 다치는 일들도 있었어요. 다행일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경계가 높아져 많이들 문을 닫았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아예 운영이 금지될 예정이고요.

그럼 이 카페에 있던 야생동물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환경부는 야생동물보호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기되거나 부상에서 회복된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더 이상 자연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야생동물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세우는 야생동물보호소, 칼럼을 쓴 이희경 대표가 상상하는 '생크추어리'는 사실 최선이 아닌 차악입니다. 동물이 원래 살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한번 동물원, 카페, 집에 데려 온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아가 적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원에서 세대를 이어 태어난 동물들이 대표적입니다.

동물들은 여전히 거래되고 있고, 거래되기 위해 생산되고 있어요. 인류학자 전의령씨는 칼럼에서 “동물원은 근대 문명의 상징인 ‘도시’란 공간 속에서 ‘자연’을 재생산한다”며 “‘자연’에 대한 향수, 그것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근대적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원과 같은 공간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이라고 썼습니다.

귀엽고 멋있는 동물들을 알면 보고 싶고, 보면 만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불러들인 동물들은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뽀롱이가 죽은 다음 달 인류학자 전의령씨가 쓴 칼럼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동물원을 폐쇄하라” “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전씨는 해결책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야생의 재현을 위해 생산된 존재들에게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은 동물원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뛰놀던 초원, 고래가 헤엄치던 바다도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에도 고래들이 살고 있어요. 고래는 저항해 보지도 못하고 살 곳을 오염당하게 생겼죠. 비인간동물인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들을 전지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후위기, 법대로 합시다?

최근 미국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몬태나주의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인데요. 청소년들은 주 정부가 석탄·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해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주에서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문제 삼는 ‘기후변화 소송’(기후소송)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5년간 벌어진 기후 관련 법적 분쟁 건수는 2180건에 달하는데요. 2017년 이전(884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숫자예요.

국내에서도 여러 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지난 3년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만 4건에 달하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유의미한 기후소송 판결이 이어졌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3년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후소송이 정말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걸까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왜 법정으로 가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기후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다음 점선면에서는 ‘법정으로 간 기후위기’를 다룹니다. 독자님의 생각을 아래 버튼을 눌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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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생각으로 데려다주는 뉴스를 좋아하는 기자님의 점선면. 무슬림 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낯선 이야기인데, 조금은 덜 낯선 이야기가 된 듯 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진주 기자님이 쓰신 아이사 기사를 읽으니 더 복잡합니다. 무슬림을 종교로서 옹호하고 싶으나 여성차별마저 옹호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무슬림이 차별당해야 하는 종교인지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차별과 억압이 계속되는 한 무슬림을 향한 갈등은 끊이질 않을 거라는 건 이견이 없을 거 같습니다. 쿠란을 불태우는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스웨덴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스웨덴 국기를 불태우는 이슬람교도들을 보면 혐오는 다시 혐오를 낳고 갈등은 지속될 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프랑스의 라이시테를 무슬림 억압으로 풀어가는 것은 너무 단편적 사고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기독교 계열 학교의 채플을 금지하는 것도 기독교 억압일까요? 종교 자유를 위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친다고 해도 문제없는 걸까요? 불교신자들이 승가복을 입고 다니고 특정 종교의 기피 음식을 급식에 포함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도 허가되어야 할까요. 종교는 고대부터 국가를 넘어선 강력한 신념입니다. 그렇기에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종교를 일부 제한한 프랑스의 판단도 그 반대로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단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광의적 사회합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 목적만을 집중해 판단하면 본질에 벗어난 논쟁이 됩니다. 더욱 다문화/다종교 사회로의 변화를 앞둔 한국 언론이 다루어야 할 것은 표면적 정치논쟁이 아닌 그 국가가 왜 그런 판단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에 대한 넓은 시야입니다. 프랑스의 무슬림 테러와 라이시테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프랑스 시민들의 라이시테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유효한가?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가? 한 국가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는 너무 지엽적인 면을 다루는 것 같아 아쉽네요.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프랑스 학교에서 금지된 옷>을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이에요. 이 레터에서는 라이시테와 무슬림 복장이 서로 관련된 면만 다뤘습니다. 이슬람과 여성에 관해서도, 라이시테 개념에 관해서도 더 다양한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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