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02

Apr 04, 2022
by SLPlatform

위클리 브리핑
에스엘플랫폼이 부동산, 정책, 주거 서비스 등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N E W S

4월부터 거래 끝난 부동산 매물 포털 방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대상
→ 단,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국내 건설업계 최초 진출 사업

- 현대건설, 미국 원전해체 사업 참여로 선진 원전해체 기술 축적
→  미국 홀텍 사와 뉴욕 인디안포인트 원전해체 사업에 대한 PM 계약 등 협력 계약체결로 원전해체의 전반적 사업 분야에 참여 예정 
DL이앤씨, 호주 탄소시장 진출로 글로벌 탄소비즈니스 확대
→ 호주 친환경 비료 제조 기업인 뉴라이저(NeuRizer)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시설 건설을 위한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수행하는 우선 계약 합의서 체결


첫 실물 오피스텔 NFT 발행

갤럭시아메타버스, 효성중공업과 국내 첫 실물 오피스텔 NFT 발행
→ 효성중공업의 '디 아포제 청담' '디 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NFT 에어드롭 이벤트 진행
→ NFT 소유자에게는 향후 분양 소식 등이 포함된 효성중공업의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


프롭테크 업체 동향 

상업용 프롭테크 네모, 본격적인 리테일 B2B 시장 진출
직방, 아워홈과 업무 협약 아워홈의 메타폴리스 입주 및 원격근무 지원
디엔코리아(‘동네서비스 운영), 하나은행과 주거용부동산 플랫폼 사업 협력

I S S U E 💬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오는 8 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되는 부분은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낮아지고, 이를 측정하는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입니다.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임팩트볼은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성능이 미달하는 경우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실효성 의문
 완공 된 상태에서 보완 시공하게 되면 설계도면을 변경하거나 허가 조건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지고 입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 입주민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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