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법인 파산의 모든 것 - 1부 -

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의 법알약  구독자님.

최철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좀처럼 불경기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에서도 올해 법인파산건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앤리에서도 올해에만 법인파산 자문건만 10 정도나 되어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통계만 보아도 신생기업이 1년이상 생존율이 65%, 5 이상은 34%입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 법인 파산에 대한 뉴스레터를 비장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회사를 시작할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법적으로회사=개인(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회사를 시작한다면, 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를 뒤에 세무서에사업자등록 해야 합니다. ‘회사=법인(대표자 개인X)’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폐업 신고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인의 경우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세무서에폐업 신고 먼저하고, 이후 해산/청산을 거쳐서 법인을 없애거나, 파산 절차를 거쳐서 법인을 소멸시킵니다

2. 해산/청산 VS 파산

회사를 정리하려고 최앤리에 오신 분들을 상담을 하면, 해산/청산과 파산을 구분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가지 방법 전부 법인을 없애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파산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회사가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해산/청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들끼리 분배하고 나면 끝입니다. 법원의 개입 없이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해산/청산도 일반 등기에 비해 매우 어려우므로 보통 저희 등기맨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파산의 경우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야만 법인을 끝낼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채권전부를 변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해서 파산을 해줄지말지 판단과 파산관재인을 누구로 선임하는지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법알약에서 님이 기억하셔야 것은, ‘회사를 정리할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파산을 해야한다입니다. 다음 법알약 뉴스레터에서는 법인파산의 장단점 대해서 처방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정리할 때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든든 (회사 정리에개꿀이라고는 차마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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