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3월 소식

두루의 2021년 3소식
1 / 두루 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의 시사점
이상현 변호사 

  지난달 25 헌법재판소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 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규정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된다는 규정이다. 재판관의 의견은 5(합헌) 4(위헌) 갈렸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결론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며, 이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위축시키게 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가해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 같이 부당한 처벌사례도 있었다. 처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고소를 당한 사례는 더욱 많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공익의 목소리까지도 처벌될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진전도 있었다. 지난 2016,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때에는 재판관의 의견이 7(합헌) 2(위헌) 갈렸다. 이번 결정은 위헌으로 걸음 나아간 것이다. 합헌의견은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사생활의 비밀 대한 표현은 처벌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합헌의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위헌의견은 이러한 표현만으로 처벌 범위를 줄이면 충분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말로 처벌이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는 의견이 대체로 모아진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이정표 세워진 셈이다.

  이번 결정은 제도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 점을 시사한다. 위헌의견이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미균열 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숫자의 위헌의견이 제시된 다른 제도들도 이러한균열 여파로 결국은 폐지의 수순을 밟았다. 간통죄의 경우, 1990년에 6:3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래, 차례의 합헌결정을 거쳐서 결국 2015 2:7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낙태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2019년에 위헌결정이 나왔다. 영창제도와 보호감호제도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재판소소수의견 균열의 여파로, 결국 국회에서 폐지되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같은 수순을 걷게 것임을 예상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번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한 폐해에 일조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부당한 기소나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바뀌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미 균열이 존재함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 제도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 예전과 같은 광범위한 처벌과 기소는 더더욱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국회의 법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그때까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 글은 2021. 3. 8. 아시아경제에 기고된 글입니다. (링크)
2 / 특별한 소식

  • 두루×어필×닷페이스 <공항난민> 프로젝트 펀딩 시작!
    공항에 1년 넘게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두루, 어필, 닷페이스가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단순 모금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문제를 독자가 함께 따라가며 해결한다'는 컨셉의 프로젝트입니다. 아직은 그다지 여론이 좋지 않은 문제, 많은 오해가 따라붙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동료들을 구합니다!   (모금  프로젝트 참여)
  • 정말 특별한 소식
    두루 엄선희 변호사가 3 19일에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소식을 들려준 엄선희 변호사에게 아낌없는 축하 부탁 드립니다.
3 / 진행 중인 주요 활동 소개 
  •  인신매매 특별법 입법 대응
    지난 12, 국회에서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갑작스럽게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은 혼란스러운 용어 사용, 부적절한 정의 조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신매매가 처벌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피해자 식별 절차도 없어 매우 문제적이었습니다. 이에 두루 변호사들은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소속으로서 토론회 주최, 공청회 참석, 별도 법안 발의, 국회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 표명을 이끌어내었으나 지난 3 24, 법안은 원안이 거의 유지된 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있는 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

  • 발달장애 학생 학대 사건 피해자 대리
    구미 혜당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이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학교측은 신발을 갈아신다가 갑자기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과실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트로 돌돌말이를 목격한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진술에 비추어 학대가 의심됩니다. 이에 두루에서는 장애인 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대한민국에서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두루는 2021년 2월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기)

  • 4월 재보궐 선거 아동보호체계 정책 질의 활동
    사단법인 두루와 국제아동인권센터 3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3 16 서울과 부산 광역지방자지단체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서> 발송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연대모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으로 현존하는 아동의 목소리에 기울여 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아동 중심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관련 포스팅: 홈페이지)

  •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
    가출하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저촉될우려 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규정을우범소년규정이라고 합니다. 두루는 3 9 국회의원 박완주ㆍ이규민ㆍ최기상,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국제아동인권센터와 공동주최로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우범소년 개정방향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두루는 우범소년 규정이 폐지되어 아동사법제도 전반에 아동 권리의 관점과 원칙이 실현될 있도록 끝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관련 포스팅: 홈페이지)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평/두루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 15 지평 본사에서 사업으로 운용하는 사회적기업 터치포굿과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준비모임 세미나 
    두루는 사회적가치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3월 3일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에서는 변호사 등 법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함께 사회적가치를 공부하고,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1년 총 3회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며, 4월 14일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검토'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 참여 제안 활동

  • 지역별 장애인권 사례 회의 참여
    두루는 작년에 배리어프리 장애인 인권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권 상담 매뉴얼 제작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상담사들에게 교육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지역의 장애 인권 현안을 함께 해결해 보고자 지역별로 사례회의를 시작합니다. 3. 31. 광주, 4. 22. 부산, 4. 29. 대구에서 진행되는 지역 사례회의에 함께 주세요. 지역별로 장애인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있는 기회가 것입니다.  (연락 :  두루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13 5층 02-6200-1679
본 메일을 수신하지 않으려면 leehj@jipyong.com 으로 회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