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5.
284호
협회소식
Monthly Insights 11월호 요약

2023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 11월 16일 | 그랜드 하얏트 서울 -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 참여 기업 모집(~12/15)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 안내(11/21)
인권 & ESG 실무그룹
3차 미팅 결과공유
환경 & 반부패 실무그룹
3차 미팅 결과공유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차 세션
결과 공유 (11/1)
본부소식  

UNGC,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지침 발표

UNGC, 거버넌스 강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촉구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한

5가지 방법

직원들의 지속가능성 참여 촉진을 위한
5가지 방법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가입 회원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2곳입니다.
  • LX판토스
  • 캠코시설관리

2. CoE 제출회원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2개 회원사가 CoE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올해 새롭게 런칭하는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디지털 플랫폼이 11월 16일부터 재개되어, UNGC 회원사는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플랫폼에 접속해 CoP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CoP 디지털 플랫폼 오픈이 지연으로 인해 2023년도 CoP 제출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올해 CoP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 또는 "제명(Delisted)"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