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이 참암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2020.  6월 활동이야기

◆ 사무국 일정
       62일 기본소득 담론회 실시간 방송업체 사전미팅
       63일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회의
       610일 회원 미팅
       612일 사무국회의, 담론회 참가신청 1차 마감
       615일 회원 미팅, 경기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운영위
       616일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617일 예참시 동아리 간식지원
       619일 신규교육기획 설명회, 조직위원회
       623일 기본소득 담론회(책고집, 14시)
       626일 교육위원회
       629일 시민단체활동가 역량강화 학습모임
       630일 운영위원회 + 민선7기 중간평가 3차  

*참가신청 *
 https://forms.gle/1HbQS15tLhU1u5Kv8

이번 담론회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진행합니다. 
유트뷰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방송도 진행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김선형 복지연대 운영위원 /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겸임교수
장애등급제 폐지가 본격적인 정책 아젠다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채택된 이후이다.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이 정부 내에 만들어 지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공식화하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15년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맞춤형복지서비스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진행으로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추진방안을 수정, 보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7,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후 장애인복지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핵심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이는 종합판정조사’,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 장애인 서비스를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신체상태, 욕구, 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판정을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급수에 따라 국가가 정해놓은 공적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 신체 특징과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서비스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소위 사례관리 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애인 등급의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변화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 변경
   ○ 현금 서비스와 현물 서비스, 할인서비스의 적용을 위해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경증, 중증)
   ○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이용은 등급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사례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 찾아가는 상담 강화
   ○ 장애연금,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병역면제 등은 현행 의학적 기준 그대로 유지 (6등급)
   ○ 감면 할인 서비스는 중증과 경증으로 재편성하여 적용하되, 아이돌보미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욕창방지 매트 지원 등 2급까지만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경증 중증으로 편재가 감능하나, 기타 2급과 3급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면제도는 아직 미확정
 
🌿  장애인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변화
   ○ 바우처 제도의 활성화
       - 상당수의 서비스가 바우처로 변하여 복지관 지원 예산의 삭감
   ○ 복지관을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
   ○ 지역사회 안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문화센터로서의 성격 변화
   ○ 서비스의 제공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주지 않고 연계 서비스 의뢰만 처리하되, 세부서비스 계획 사정
   ○ 표준화된 서비스 보고와 기록
   ○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결정권 오히려 감소
   ○ 서비스 미제공 등에 의한 탈락자 많은 이의신청이나 민원 발생 우려
   ○ 개인 맞춤형 즉 개별화된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복지관 내 다양한 서비스기관 관외로 독립
   ○ 돌봄 서비스로 주간활동 서비스 신설 후 돌봄인력 보유기관 고용장려금 미제공
   ○ Private서비스제공기관의 활성화로 오히려 개인 부담 증가
   ○ 서비스 기관 간의 부익부 빈익빈 초래
   ○ 종사자 자존감이나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저하
   ○ 우수 인력이 독립적인 제공기관 운영으로 인한 이탈
 
🌿  문제점
    등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
   ○ 모든 서비스 사정으로 인한 피로 축적
   ○ 서비스 사정 비용 증가
   ○ 자립이 아닌 돌봄 강화로 서비스 대상자로 전락
   ○ 욕구조사는 서비스 체크만으로 조사가 충분한가?
   ○ 사회환경은 직업과 가구형태 두 가지만 반영, 개인적 특성, 개성, 취향 등 미반영
   ○ 장애 유형별 편차나 서비스 축소에 대하여 별도 조사표 마련은 시간적으로 불가능
   ○ 점수 조정으로 불균형 해결할 경우 개별적 사정에서 불리한 장애인 발생
       - 집단 평균적 처리로 개인차 발생
   ○ 연금에서 의료판단으로 2급 그대로 유지
   ○ 감면제도 해당 공기관이나 민간의 반발 증대
   ○ 사정 전문가에 의존하여 자기결정권 수요자 중심 실현 실패
   ○ 등급제 폐지로 인한 보편적 서비스나 예산 증액 실패
   ○ 기존 등급을 가졌던 장애인의 서비스와 신규 등록 장애인의 서비스 혼선
   ○ 모든 장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요구에 전체 의견 수렴된 바 없음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상황을 볼 때, 현재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대두될 문제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장애인등급제폐지 등의 굵직한 사회정책들로 인하여 앞으로 공공영역 복지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변화의 핵심은 국가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영역에서 공급주체로 성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바우처 제도의 활성화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커뮤니티 케어의 강조로 인하여 기존에 전통적으로 전달체계의 굳건한 한 축으로 활동하여왔던 장애인복지관의 입지와 위상(역할,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예를 들어, 우수 인력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으로 이직, 전문성을 강조하여 온 복지관 종사자로써의 자긍심 저하, 복지관의 고유 기능의 축소로 인한 주변적인 역할 수행 등).

공공영역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물론,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적 사례관리의 강조와 민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사업 전개 등 제 1차적인 주체는 공공의 영역이다)와 이용자(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의 선상에서 어느 지점에 정착하고 전달체계로써의 고유성을 지켜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복지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고미영입니다. 복지연대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가족노인복지센터 대표이며, 동남보건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복지연대가 지역사회안에서 좀 더 넉넉한 품으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복지연대 활동으로 종종 뵙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듯 싶다가 다시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여유있는 6월 되시길 바랍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20년간 가다서다 반복했던 남북관계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세번의 정상회담과 두개의 공동선언이 나왔지만, 미국의 대북제재와 내정간섭, 정부의 미국 눈치보기와 남북합의 외면 등으로 공동선언 이행은 멈췄으며,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경기지역영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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