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아픔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지만 워낙 상처가 깊어 쉽사리 아물어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있었을텐데요.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남은 후반기를 힘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법들이 제·개정되면서 그 시행일자를 올해 하반기로 잡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부터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해당 정책들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테고, 그만큼 준비를 해오셨을텐데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용노동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총 17가지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전반기까지는 어떻게 운영되던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신구대조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고, 또 해당 내용이 어떤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등도 함께 정리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각종 노동부 정책들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칼럼] 회사가 수평적 문화를 가질 수 없는 이유
   최근 많은 회사들이 직책과 직급에서 오는 위계적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평적 직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ㅇㅇ 과장님'이 아닌, 심지어 이름도 영어식으로 정하고 '케이트 님'이라는 식으로 부름으로써 그 체계를 언어의 힘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IT·게임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공통적으로 상위 직급자의 갑질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회사들은 수평적 문화를 갖추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인적자원관리, HRM의 중요성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HR부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Human Resource, 즉 인적자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로 확장된 개념이 'Management'가 붙은 HRM, 인적자원관리와 'Development'가 붙은 HRD, 인적자원개발이 있습니다.
    Management라는 단어는 '관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경영'이라는 표현으로도 활용됩니다. 즉, 경영 관점에서의 관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일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잡고 있고, 회사 내에서도 중요한 일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HRM, 왜 중요할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올해 7월 6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륭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점검기간을 집중 운영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노동법의 허점을 노려 사업주들이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사업소득자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는 커녕,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4대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도 받지 해 문제가 생겨도 공적기관에 구제를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태아 산재' 외면하는 입법추진 논란… 반올림 "소급적용 규정 둬야" 👶
정부와 국회가 태아 건강손상 피해자에게도 산업재해를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현재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권단체 반올림은 피해자들이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며 규정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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