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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편지💌] 둠코의 기타 등등
- 생활동반자법, 청소년에게는 유예된 가족구성권?

얼마 전 국회에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음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결혼으로 묶인 이성+아동 등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는 매우 좋은 법률이라 생각합니다만, 법률 초안을 보고 ‘역시나 그렇지..’하며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동/청소년이 법률에 바랄 수 있는 게 언제나 별로 없긴 했지만, ‘미성년자’는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법률 조문을 보고 나면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이 법률 안에서 누군가의 ‘자녀’, ‘양육 대상’으로만 등장합니다. 
더욱 자유로운 방식의 관계맺음을 상상하고 선택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이, 사실 아동 청소년에게는 구태의연한 가족제도와 한치도 다르지 않고, 여전히 청소년의 선택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생활동반자법 이외에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법률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혼자 생활할 만큼 돈도 벌지 못하고, 영유아기 때는 당연히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양육자가 있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어릴 때 독립할 생각을 하다니, 반항이나 하고 철이 없거나 부모가 학대를 했나보네.. 불쌍하다..”
아동/청소년기에 자신의 삶을 혼자 꾸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 대해, 사회는 대개 이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자기 내일부터 모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장하기는 힘든 노릇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원가정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미 존재하고, 이들에게도 사회적 보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탈가정 청소년들이 쉼터 등의 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서로 모여 사는 모습을 흔히들 ‘가출팸’이라 부릅니다. 범죄의 온상이라던가, 성매매 강요 등의 수식어를 덧붙이면서 서로 착취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해체시켜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고, 혹은 국가가 마련한 청소년시설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가장 흔합니다.
만약 ‘가출팸’을 부정적이게 보지 않고, 해체해서 시설에 가두려 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생활을 지원하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주거, 기초 생활 안정을 위한 비용지원을 하고, 구직이나 학업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가끔 방문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제도가 있다면(위탁가정, 혹은 그룹홈처럼 상시 비청소년의 감시하에서 구속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선택권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사회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해서, 비단 기존의 ‘가출팸’만이 아니라, 원가정 이외의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옵션들이 흔히 고려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요.
이런 걸 허용하면 비행과 방탕함의 극치일 것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성애 정상가족이 아닌 동성커플, 친구끼리 사는 가족, 1인가구 등 정상성에서 벗어난 어떤 형태의 가족을 봐도 혀를 찰 사람들이니, 이들을 설득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혼자 통제하고, 관리,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청소년 비청소년을 나누지 않아도,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하며 산다는 것은, 나이에 상관 없이 그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걸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같이 하든, 혼자하든 상관 없이요. 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살아온 기간이 짧기에 더욱 경험과 시간,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양육자’ 아래 딸림 존재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탄탄한 사회 안전망 확보의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법 체계가 이런 상상들을 따라오는 데에는 시간이 매우 걸리겠지만, 이런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고 싶습니다.

[학부모신문 377호] 🌈 2003년 4월의 육우당을 제대로 애도하기 위해


2003년 4월의 봄에 자신이 활동하던 성소수자 인권 단체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육우당 (六友堂)이라 이름 지었는데, ‘술, 담배, 수면제, 파운데이션, 녹차, 묵주’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라는 의미였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외쳤을 뿐 아니라 반전 평화 운동 등 여러 사회 이슈에 동참한 ‘멋진’ 사회운동가였다. 특히 당시 ‘청소년 보호법’ 중 ‘동성애’라는 키워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싸웠던 육우당은, 유서 몇 장을 남기고 34만 원가량의 전 재산을 단체에 기부하겠다 밝히며 외쳤다. “내 한 목숨 죽어서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매체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난 그것으로도 나 죽은 게 아깝지 않아요.”(육우당의 유서 中) 

2023년 4월의 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 그의 간절한 외침은 여전히 메아리치는 듯하다. 최근 서울 지역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가 나오는 배경에는 “청소년에게 동성애는 유해하다”는 말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전반에서는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다양성 문제를 배제하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유일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인 ‘사단법인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2022년 한 해 동안만 2,805건의 카카오톡 상담 문의, 직접 전화 및 방문 상담 486건이 진행했다고 한다. 다른 청소년상담센터와 달리 띵동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체인데도 말이다. 

어쩌면 그 2,805건의 상담 문의 ‘수치’는 아주 일부일 뿐 더 많은 간절한 외침들이 뒤엉켜 메아리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 2003년 4월로부터 스무 번째 봄을 맞이하는 2023년 4월의 지금 육우당의 외침과 죽음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혹자는 그저 자살일 뿐이라거나 또는 그런 ‘아픈’ 기억을 굳이 또 꺼낼 필요가 있냐는 둥 말할 수도 있다. 

특히 ‘순수한’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혹자들 역시 나는 직접 마주친 적이 많았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그들의 간절한 외침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나아가 이러한 메아리가 사그라들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청소년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육우당은 ‘제대로’ 추모되고 애도될 수도 없다. 

페미니스트 퀴어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는 “어떤 주체는 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다 른 주체들은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는 애도 가능성의 차등적 배분은, 누가 규범에 맞는 인간인가에 대해 특정한 배타적 관념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살아갈 수 있는 삶, 애도할 수 있는 죽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주디스 버틀러 씀, 윤조원 옮김,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13쪽))라고 질문한다. 

청소년에게 동성애가 ‘유해’하다는 발화가 사회적 설득력과 정치적 조직화를 이뤄낸 오늘날,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육우당과 2003년 4월의 봄이 제대로 애도된 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가 그의 애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만 한다. 

그를 ‘제대로’ 애도하는 일은 2023년 4월의 봄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성 소수자 하나하나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조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우당을 기억합니다”라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말했을 경우 그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거나 노출되더라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육우당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2,805건보다 무수히 많은 외침들에게 이제는 그만 쉬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4월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새하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국회토론회 <2023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다녀왔어요!

 

🎤 교사들은 ‘아동학대’라는 말을 왜 기피할까 (은선)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이나 절차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전제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 이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활동 과정에서도 비슷한 부분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인천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직까지 학교 상황에 적합한 아동학대 대응 절차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라는 말이 너무 무겁고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정을 중심으로만 주로 이야기되던 '아동학대'라는 말이 학교로 확장된 것이 어색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전에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하던 폭력을 단지 자녀 '훈육'이나 보호자의 특별한 '양육 방식' 정도로 여기던 것이, 아동학대라는 새로운 언어가 생기면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었다. 학교 공간의 경우에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는 인식을 더 확산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아동학대라는 표현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학교나 교육청의 역량과 역할이 더 필요하다.

(...)

다른 한편, 왜 학생들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사에게 불만이 있을 때, 교사의 행동이 부당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해결할 길이 마땅하지 않다. 현재 학교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은 동등한 주체가 전혀 아니고, 징계 권한, 성적 처리 등 교사가 가진 권력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학생은 본인이 직접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제한된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사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즉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로 풀어가는, 오해를 풀고 소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해결 방식은 매우 요원하다. 만약 작은 갈등 상황에서 교사에게 의문을 제기하면 더 즉각 더 큰 징계,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하기 십상이다. 때문에 작은 문제부터 본인이 직접 대화하지 않고 '신고'라는 방식을 통해 제3자에게 해결을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 [다시 보기]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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