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신고자 정보 노출?
신고자의 민감 정보가 사내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
뉴스레터 독자님들의 사내 포털에는 ‘괴롭힘 신고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과 같은 문제가 큰 이슈인 만큼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하자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이런 개인 정보 노출 사례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서울시 한 산하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노출했어요. A 씨는 상사가 화장실 이용이나 엘리베이터 탑승까지 간섭하고,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업무를 배제를 하자 이를 신고했는데요. 기관의 조사 결과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었고, 이 상사의 징계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도 열렸어요. 여기서 마무리되면 좋았을 이야기이지만, 사건은 이후에도 벌어졌어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며, A 씨가 회사 측에 진술한 내용과 조사 보고서 등이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거죠. 이 내용뿐 아니라, A 씨의 이름, 집,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의 민감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었다니 A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게다가 이 정보는 홈페이지에 34일간이나 게재되어 있었다고 해요.
A 씨의 항의에 기관은 뒤늦게 해당 문서를 비공개 처리했고, 시스템이라는 게 기계적 결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해명했어요. 기계적 결함인지, 혹은 사람에 의한 실수인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후 A 씨가 겪을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 보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문제는 처음이 아니긴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 보안성을 띄어야 할 정보들이 생각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기계적 결함이라면, 담당자 님들이 관심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사람의 실수라면, 기계의 힘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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