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레터 68호 
2024/4/16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방법

신지현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의 중요성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해당 사업장에서 특정 야간시간에 근무하거나, 물질 등을 제조, 취급, 사용, 운반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적정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지침 2022>


위 문장을 육하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Who & Where: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특수건강진단기관

- When: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

- What: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상 유해인자

- How: 유해인자 파악

- Why: 근로자들이 적절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는 특수건강진단 시행의 첫 단추입니다. 사전조사가 잘못되면, 유해인자를 누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조사를 위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노력은 비슷


사전조사는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즉, 10인 사업장이나 100인 사업장이나 비슷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더라도, 10인 사업장 10개소를 하게 되면 10번의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100인 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1번만 시행하면 됩니다.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 때문에 검진기관 직원들이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장의 특수건강검진을 선호하는 현상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전에 근무했던 검진기관에서 사전조사 담당직원들이 많은 근무량으로 잦은 야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직원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인더닥터”라는 회사까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조사 담당직원이 유해인자를 확인하는 과정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기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파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선정하는 작업은 반복적이고 시간소모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해인자를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규직원이 사전조사 업무를 할 경우, 유해인자를 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전조사 담당직원들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 검색사이트 (kosha.or.kr)에서 물질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였는데, 검색한 물질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알 수 있어도, 어느 유해인자로 매칭시켜야 하는지는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용접봉의 MSDS를 보고 특검유해인자를 선정한다면?


용접봉의 MSDS의 예시입니다. 이 MSDS를 보고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선정해야할 유해인자는 무엇일까요?

용접봉의 성분 중 철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용접 과정에서 산화철이 됩니다. 산화철은 유해인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MSDS만 확인해서는 안되고, 해당 재료가 사용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Silver, crusts (CAS번호 69029-57-8)"는 어떤 물질을 특검유해인자로 지정해야할까?


Silver, Crusts라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름만으로는 어떤 성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검색 (사이트링크) 에서 찾아보면 Silver, Crusts는 작업환경측정물질(6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12개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Silver)은 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 목록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EPA 홈페이지 물질검색을 통해 Silver, Crusts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연을 구리를 제거한 납과 혼합하여 은과 결합한 후 블록으로 걷어내어 형성된 제품입니다. 유압을 가하여 블록에서 납을 제거합니다. 주로 구리, 금, 납, 은, 아연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 물질은 이름만으로는 전혀 유추할 수 없는 '납'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인더닥터의 HOOW-Report 프로그램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전조사 담당자들이 어떤 수고로움을 겪어야 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특수건강진단기관 담당자는 사업장으로부터 MSDS 시트를 받습니다. 이 시트를  인더닥터 프로그램(HOOW-Report)에 업로드합니다. 수십~ 수백개의 MSDS를 동시에 넣어도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유해물질 MSDS의 PDF파일들을 HOOW-Report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엑셀파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을 제시해줍니다. 


실제 출력물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예시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OOW-Report 출력 예시 다운로드 (10개 MSDS를 넣었을 때, 출력물 예시)



사전조사를 위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해야할 일


현재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수가는 없지만, 이 작업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지원으로 소규모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앞으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임상위원회에서 사전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해인자 선정 가이드가 제공되고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누락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OW-Report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곳들


HOOW-Report 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양대학교병원, 김포우리병원, 안양샘병원 등이 있고, 그 외에도 C&S자산관리, 화성도시공사, 현대차(국내사업안전환경팀), 세정,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일환경건강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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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지현 (인더닥터 대표, 안양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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