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리걸테크 #적합업종
2023.10.20 (금)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왠지 일상과는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 서비스. 누구나 한 번쯤 변호사를 찾게 될 수 있는데도, 막상 어디서 어떻게 변호사를 찾을지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아는 변호사 좀 있어?’라고 묻는 사람을 종종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법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얼마 전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 아주 큰 일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이 결정을 두고 전문가들은 ‘어쩌면 한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무슨 결정을 했는데?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어요. 이 변호사들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태였어요. 법무부는 이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8년 동안 싸워왔던 변협과 로톡 사이에서 법무부가 결국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에요.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이용자가 교통사고나 상속, 이혼 등 특정 사건을 검색하면 맞춤형 변호사를 연결해 줘요. 상담 비용이나 수임료도 쉽게 알 수 있고, 의뢰인들의 후기와 평가도 볼 수 있죠.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한때 4000여 명의 변호사가 등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우리나라 최대 변호사 단체인 변협의 반발에 부딪힌 뒤 갈등이 길어지는 바람에 최근 들어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어요. 변협은 변호사로서 일을 하려면 꼭 이 단체에 등록해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단체거든요.
로톡 서비스 예시/사진=로톡 앱 화면 갈무리 후 편집
로톡이랑 변호사협회, 왜 싸운 거야?
변협은 로톡이 사업을 시작한 이듬해인 2015년부터 로톡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어요. 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들에겐 로톡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죠. 요구에 따르지 않고 로톡에 가입한 일부 변호사들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고요.

변협이 로톡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① 변호사 알선은 불법이야!
변협이 문제 삼은 건 로톡의 ‘액티브 로이어(Active Lawyers)’라는 서비스예요.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을 잘 보이는 곳에 노출해 주는 기능이죠. 변협은 이 기능이 우리나라 변호사법 중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했어요.

이 법은 변호사들과 소비자 사이에 ‘법률 브로커(중개업자)’가 끼어들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벌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에요. 변협은 플랫폼 업체인 로톡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법률 브로커나 다름없다고 비판해 왔어요. 변호사가 ‘광고’를 하는 건 합법이지만, 로톡의 광고 상품은 사실상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알선해 주는 기능이라고 본 거예요.
②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야!
변협은 로톡의 영향력이 커지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해요. 법률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적인 서비스인 만큼, 음식 배달이나 택시 호출 같은 분야처럼 플랫폼 업체의 진입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변호사 업계가 음식 배달처럼 소수의 플랫폼 업체에 장악되면, 결국 이 업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용료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테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면 변호사들이 수익성 높은 사건만을 수임할 수도 있고요.
치열했던 ‘변협 vs 로톡’ 8년의 기록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변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로톡의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앞서 언급했듯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123명의 변호사에게 내린 변협의 징계를 취소했죠.

길었던 변협과 로톡의 다툼을 핵심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2014년       로톡 서비스 시작
2015년~   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톡 고발
→ 이후 경찰·검찰에서 여러 건의 고발 모두 ‘혐의없음’ 처분
2021년     변협,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부 규정 신설
→ 헌법재판소, 해당 변협 규정을 두고 ‘일부 위헌’ 판단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로톡 이용 막은 변협에 과징금 부과
2023년 9월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변협 징계 취소
사실 올해 2월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의 손을 들어줬어요. 공정위와 법무부 모두 ‘로톡 사업은 변호사 불법 알선’이라는 변협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해주긴 했지만, 이건 직접 알선이라기보다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거라는 변협의 주장도 공정위와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줄 거라고 봤죠. 그동안 우리나라 법률 시장에선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은 로톡을 ‘합법적인 서비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8년간의 다툼 또한 사실상 마무리 짓는 사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마무리되는 다툼, 어떤 영향을 줄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은 분명해 보여요. 스마트폰 앱만 켜면 누구나 쉽게 변호사를 알아보고, 수임료·상담 사례·의뢰인 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법무부도 이런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이 커지면 결국 법률 서비스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긴 했어요. 점점 광고비가 상승하고, 나중에는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사건을 더 수임하게 되는 편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법무부는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로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어요.

언론은 앞으로 ‘리걸 테크(법률 정보기술(IT)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리걸 테크 기업이 2000곳 넘게 존재하고, 세계적으로 보면 무려 7000개 이상이라고 해요. 주식 시장에 상장한 기업도 있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도 여럿 있대요. 그동안 변협과의 다툼에 어려움을 겪었던 로톡도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3~4년 안에 유니콘 기업이 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뒤,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로톡’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만큼 지금보다 훨씬 긍정적인 모습일까요?
3줄 요약
1  8년 넘게 다툼을 벌여왔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사이에서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줬음.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법무부가 취소한 것.

2  변협은 로톡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다’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해 왔음. 하지만 올해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로톡을 합법 서비스로 판단.

3  향후 소비자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예상됨. 국내 ‘리걸 테크’의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옴. 다만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

이스라엘 vs 하마스 ‘책임 떠넘기기’

지난 1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 있는 ‘알아흘리아랍병원’에 가해진 공습으로 수백 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이 누구 소행인지를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가 로켓이나 미사일을 잘못 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PIJ는 하마스보다 더 강경한 반이스라엘 성향 단체예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테러단체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이번 참사로 그나마 미국과 가까운 아랍 국가인 요르단, 이집트 등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면서 중동 국가들끼리 뭉치려는 모습이 뚜렷해진 상황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동결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했어요. 한국은행은 19일(어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째 인상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불안한 경기 상황이래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출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돈)이 줄어들어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게 걱정거리예요. 한국은행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이 더 심해진대요

미국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초강력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어요.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초안을 내놓은 적 있는데, 이번에는 한층 더 촘촘하게 허점을 메꾼 최종안을 공개한 거예요. 반도체는 AI(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AI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이 견제에 나선 거죠.


이번 통제안은 수출 금지 품목을 기존 고성능 반도체에서 저성능 반도체까지 확대하고, 수출 제한국과 기업 목록을 늘렸어요. 이 방안을 두고 미국이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모든 경로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일단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래요.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저성능 반도체를 판매해 왔는데, 앞으로는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품목이 늘어나게 됐어요.

 

중고차 허위 매물, 이제 사라질까요?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대요. 제조사인 현대차가 직접 270여 개 항목을 검증하고 가격을 책정해 인증한 중고차라는 뜻이에요. 현대차는 지난 2020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제외되자,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중고차 업계에서 크게 반발했고,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서 사업을 미루다가 3년 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중고차 시장은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상태나 정보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들의 불신이 많았던 분야예요.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대요.

🍎빨간 사과를 발견하셨나요?

🍎적합 업종이 뭐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말 그대로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만한 업종들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11년에 도입됐고, 2019년부터는 법적 강제력을 조금 더 강화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 시작했어요.


두 제도는 법적인 강제력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업종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지정 기간이 조금 다르다는 점 등을 제외하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업종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생계형으로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적합업종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더 최근에 만들어진 생계형 적합업종 사례를 한 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상공인들이 모인 단체가 정부가 지정한 단체와 함께 업종 실태를 조사하고, 이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한 뒤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요. 적합업종에 포함되면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그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요. 다만 대기업이라도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라면 영업을 중단할 필요까진 없어요. 대신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할 땐 큰 제약을 받죠. 사실상 ‘하던 정도만 해’라는 통보를 받는 거예요.


생계형 적합업종에는 책이나 신문·잡지를 파는 ‘서점업’을 시작으로 자동판매기(자판기) 운영업, LPG 연료 소매업(LPG 충전소)이 지정됐고, 두부 제조업과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뒤를 이었어요. 작년엔 ‘국수·냉면 제조업’과 ‘떡국떡, 떡볶이 떡 제조업’도 추가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됐어요. 한 번 지정된 업종은 5년간 유지돼요.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대기업들이 알아서 소상공인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업종 또한 꽤 있어요. 상생이 화두인 요즘 세상에서 ‘이건 너무한다’ 싶은 일은 피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큰 기업일수록 잘 알 테니까요.


그래서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율적인 '상생 협약'을 맺는 사례가 존재해요. 굳이 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여 '상생 협약'을 체결했죠. 대기업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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