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와 국힘은 어느 길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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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불안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국민···새 시대 개막 기대

📌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오래된 지금 국회와 야당의 활동조차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행위로 이해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다.

📌 왜곡된 인식과 막다른 골목에 몰린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지만, 시민들과 보좌관, 계엄 해제를 결정한 국회의원, 그리고 방송과 영상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주시하며 감시했던 국민들은 침착하게 이를 막아냈다.

📌 마르크스는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의 과거 비상계엄은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그것은 짧은 희극으로 끝났다.

📌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호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그 요건이나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그 모든 내용을 탄핵 절차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국헌 문란의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역시 밝혀야 한다. 그것이 내란 행위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정부 여당, 특히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은 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반민주 폭거에 편승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발전의 거대한 물결에 동참할 것인지를 말이다.

📌 우리가 이번 민주주의 위기 사태를 제대로 극복한다면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정해구 /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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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껏 삶을 모험할 수 있도록···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멈춰라

📌 내년 3월부터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교과서로 전면 도입한다는 점에서 현장 반발이 심하다.

📌 디지털 화면만 들여다보고 AI가 지시하는 대로 학습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을까? 지금도 교권이 무너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은데, 과연 교사의 자리는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잠깐만 생각해봐도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무수히 많다.

📌 임헌우 계명대 교수는 “평균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 너머의 다른 것을 만들어 내는 힘”이 인간다운 면모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세계 너머를 상상하고, 지금까지의 통념을 깨는 힘을 가진 것이 “소설가나 시인의 문법”이라고 했다.

📌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단어를 찾아서’라는 시에서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자 했다. “가장 용감한 단어는 여전히 비겁하고, / 가장 천박한 단어는 너무나 거룩하다. / 가장 잔인한 단어는 지극히 자비롭고, 가장 적대적인 단어는 퍽이나 온건하다." "열심히 고민하고, 따져보고, 헤아려보지만 / 그 어느 것도 적절치 못하다.” “온 힘을 다해 찾는다. / 적절한 단어를 찾아 헤맨다.”

📌 자신이 듣고 본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를 찾아 헤매는 시인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다. 나의 정신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정확하고 분명한 단어를 찾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것의 토대다.
교육은 이러한 힘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다. 마음껏 단어를 찾아 삶을 모험하는 일에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윤영 / <인디고잉>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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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경비계엄
교전상태? 사회질서 극도로 교란?

  • 계엄법은 계엄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선포 요건은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 요건이 더 엄격하다.

    1.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경비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계엄선포의 목적도 다르다.

    1.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 경비계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비상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비계엄 사령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이든 계엄사령관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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