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021년 5월, 나란히 섬 35

질병 앞에 여전히 각 나라간 닫힌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노동자 손길을 빌려 운영되던 국내 제조업 시설과 농촌 등에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과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해진 기간을 넘어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숙련된 이들을 사업장에서 놓칠 수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편을 구하지 못해서나 또는, 고향 국가가 봉쇄 조치된 경우까지 여러 사연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19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 관리 감독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외국인보호소는 구금으로 포화되어있고, 여전히 강제퇴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녕앞에 이주민의 입국과 체류, 그리고 출국에 관한 사항은 관리되어야 합니다. 요사이 마약이나 보이싱피싱 등의 범죄에 연류된 이주민에 대한 법의 집행과 강제퇴거는 응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범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이 아닌,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이유로 단속-구금-강제퇴거 당하고, 그 가운데 인간으로서 권리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본 센터가 2년 전 강제퇴거 당한 이주노동자가 인출하지 못한 예금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미등록 상태이던 그가 수배된 이주민이 일하던 장소에 있었단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영장이 없으니 연행이라는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단지, 거부할 수 있는 임의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서에 유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에 대한 조사인지 몰랐습니다. 조사 가운데서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문서에 두세 번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전혀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연행된 이후로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이틀동안 경찰서에 잡혀있다가 외국인 보호소로 이감되었습니다. 현행법상 48시간 이후에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구속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곧, 본국으로 강제퇴거라는 강력한 강제절차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과정상 문제들이 즐비 했고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낳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강제퇴거 가운데 해당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저축한 임금을 출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 10년 만의 고향길을 빈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을 압류당한 것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강탈당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국가 안녕이란 명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체류조건 때문에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강제퇴거라는 철퇴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 재량권 행사에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출입국관리법은 언제든 이와 같은 사건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사이, 한 일선 공무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 이주민 지원 관련 문의였습니다. 당신 관내에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하는데, 현행 법규 상 방법이 없다 합니다. 이들이 미등록 상태를 벗어나 복지체계로 들어올 방법이 없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정주, 이땅에 머무름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정부 방침에 안타까워만 하는 저희도 딱히 방법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이주민 가족에 사연에 공감하며, 각자 자리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를 끝내며 계속 궁금하던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민을 보면 출입국에 알려야 하는 통보 의무를 아시냐?"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의 지체도 없이, "해당 의무가 사람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더군요. 통화 내내, 서로 공감한다는 느낌이 제 착각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재난을 넘는 데에 우리만의 협력과 지원이 유효했습니다. 한때는, 세계가 우리의 재난 대처를 두고 우수한 K-방역이라며 주목했습니다. 또한 팬더믹으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을 BTS로 대표되는 한국 가요와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 등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뛰어난 일의 수식어가 되는 'K-' 앞에 위의 공무원은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할 요소가 내포된 출입국관리법에 'K-'를 붙여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웃으로 지내다 내쫓긴 이주민에게 한국은 '다른 K'로 남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 그동안 발전이 늦춰졌다면, 오늘 K-국격에 걸맞게 주권 뿐 아닌 인권도 품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돼야 하겠지요.
   저희 센터도 이와 같은 슬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24시간 핫라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열려 있는 직통전화를 지원할 언어 및 법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해당 대비를 위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후원자 명단
단체후원금
공덕교회, 삭개오작은교회, 서울제일교회 루터회, 아산에이전시, 우리정공, 청암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향린교회, 트립티

개인후원금

- CMS
Gudgeon Dan George, 강원돈, 강정범, 고유화, 권진관, 길재형, 김경곤, 김광래, 김귀주, 김명종, 김미란, 김민호, 김병관, 김병호, 김봉미, 김선희, 김연숙, 김영선, 김영옥, 김영희, 김유석, 김은숙, 김익곤, 김준환, 김지원, 김현택, 김희숙, 남기창, 남혜정, 노미경, 명노철, 명노현, 박경태, 박선희, 박우동, 박정미, 배창욱, 서동욱, 서미란, 서미애, 서은주, 석철수, 신기호, 신상석, 신정민, 심영택, 안세원, 안은미, 염영숙, 오민석, 오상철, 오선희, 오수경, 유광주, 이명주, 이상임, 이애란, 이에리야, 이용관, 이용자, 이은아, 이은실, 이은진, 이정희, 이준호, 이지영, 장근혁, 장형진, 장혜진, 전창식, 전현진, 전혜향, 정금주, 정동영, 정영진, 정재헌, 조성근, 조성백, 조은아, 차경애, 차현숙, 채향숙, 최광수, 최연희, 최은선, 최의단, 최헌규, 한상희, 한수연, 한정숙, 현정선, 황지연
- 통장입금
김수곤, 김영미, 이수빈, 이형재, 채수일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서기 위해 1997년 9월 2일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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