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내년부터는 유럽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SG(환경·책임·투명경영)와 관련한 포괄적인 공시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SRD와 기존 규제의 주요 차이점은 ESG 보고서가 처음으로 재무제표와 결합돼 경영보고서에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후뿐 아니라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1900여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