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하(서퍼 하이를 줄이는 말!)

2020년 새해를 맞아 서퍼님들이 알아야 할 점이 생겼어요!! 바로 주세법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
   ※  종가세 : 특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국산 맥주는 '출고원가',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가 기준.
     종량세 : 맥주의 양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종량세 전환, 그래서 달라지는 점은?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출고가가 달라져요. 그중에서도 맥주를 주목해야 돼요!
  • 캔맥주, 수제맥주 : 우리는 싸져요! 😁
  • 병맥주, 페트병맥주, 생맥주 : 우리는 비싸져요...😰

캔맥주는 캔을 제조하는 비용이 상당했어요. 종량세로 인해, 제조 비용에 세금을 부과받지 않아 최대 수혜자가 된거죠. 영세한 주조장에서 생산되어 생산비용이 높던 수제맥주도 혜택을 보게 됐어요.

반면, 가격이 인상되는 3인방은 그동안 적은 용기 제조 비용으로 세금 부담이 덜했는데, 종량세로 맥주의 양만 과세대상이 되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었어요.

이에 반해, 탁주는 세율이 5%로 적어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에요.


말 많은 종량세, 왜 도입하는 거야?

수입 맥주 4캔에 1만 원. 편의점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왜 수입 맥주만 4캔에 1만 원이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말해요.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원가'. 여기에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익까지 모두 포함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됐어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죠.

이에 반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만 세금을 부과했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 부담으로, 우리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맥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세로 전환한다고 밝혔어요.


이제 국산 맥주 싸게 마실 수 있겠다?

자세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출고가가 조정된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비자가격은 유통업체가 결정하거든요. 하지만 국산 캔맥주는 확실히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다만 식당과 술집 등 업소에서 판매하는 맥주 가격은 내려갈 확률이 낮아요. 캔맥주 이외에 맥주는 세금 부담이 늘었고,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이 커졌어요. 오히려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은 높아질 수도 있어요. 😱


서퍼라면, 놓치면 안 될 경제 소식 3가지
1. 막내린 대기업 창업 1세대 
재계 5위 롯데 그룹의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난 19일 노환으로 별세했어요. (더 궁금하다면?) 

2. 빅맥, 비싸져요 😭
오늘(20일)부터 맥도날드의 일부 메뉴가 가격이 인상돼요. 빅맥 등 8종의 가격이 100~300원씩 올라요. (더 궁금하다면?)

3. 땅! 땅! 땅! 그대로 갈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어요. (더 궁금하다면?)
※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 격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의 자금 거래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해요. 시중 은행에서는 기준금리에 맞춰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예금 금리를 조절하는거죠. 한국은행은 경기가 과열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내려요.
NEWSURFER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뉴스를 엎어
알기 쉽게 경제 뉴스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이에요.

다음 기사부터는 아나운서 준비생들과 함께 하는,
들을 수 있는 NEWSURFER도 가져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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