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일본 최초로 동성간 결혼을 불인정하는 민법 등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오랜 기간 이어온 '일본 성소수자 권리의 진전'이라는 맥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를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했다가 취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류민희 변호사가 두 재판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희망법 브리핑] 일본 동성커플 권리의 진전 /사진 Marriage for All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