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언표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헌법 제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로 명기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 우리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금 강렬하게 시대정신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21년1월26일 민법 915조(양육을 이유로 부모의 자녀 체벌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내용)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야말로, 존엄이 우리 시대의 핵심가치임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원봉사실천현장을 살펴보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이 얼마나 강렬하고 분명하게 경험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존엄을 너무나 당연하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동료 시민들을 대상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엄(尊嚴.Dignity)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인물이나 지위 등이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입니다. 존엄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엄의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원봉사 실천 현장에서 존엄 망각을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은 그 어떤 경험이나 통찰, 전문성으로도 객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많은 다양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존엄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존엄과 타자의 존엄을 당위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자원봉사실천가의 의무임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원봉사 실천가로서 그 무엇으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보편 존엄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동료 시민들의 존엄을 망각하지 않는 자원봉사 실천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