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3. 20.
288호
협회소식
Monthly Insights 3월호 요약
2024년도 ESG 멘토링 '멘티' 모집 (~3/22)
UNGC와 함께하는 유기견
봉사데이 모집 (~3/22)
2024 정기총회 개최 안내 (4/4)

2024년 실무그룹 연합 1차 미팅
안내 (4/4)
타겟 젠더 이퀄리티(TGE)
Round IV 결과 공유
  제9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CART)
결과공유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홈페이지 개설 안내
본부소식  
UNGC, 중국 기업의 직장내 성평등 확산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국제노동기구(ILO) 임금정책 전문가 회의
관련 UNGC 공동 성명문 발표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 구독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 재가입 회원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5개사 입니다.
  • 삼양사
  • 금호폴리
  • 제뉴온사이언스
  • 네오밸류
  • 미니쉬테크놀로지

2. CoP/CoE 제출회원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21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2-1. CoE (총 1개)
  • 국제뇌교육협회(사)
2-2. CoP (총 20개)
  • BGF리테일
  • SK이노베이션
  • 교보생명보험
  • 그랜드코리아레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두산에너빌리티
  • 롯데렌탈
  • 에이치엘비
  • 인피니티컨설팅주식회사
  • LG화학

  • 두산
  • 세일인터내쇼날
  • 애큐온캐피탈
  • 포스코건설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동서발전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

※ UNGC 회원사는 2024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전환되며, 12월 31일 이내에 제출시 다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내에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CoP/CoE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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