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제주 뉴스레터 Vol.82
2022.11.02 Vol.82
도 우리 마음과 같을 거란 생각으로, 이번 주 뉴스레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 
사회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이번 참사를 대하는 적절한 방식인 것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볼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
애도하자 🙏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당연하고 애써 감추고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대. 
제주에도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으니,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 위치: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스마트워크비지니스센터)
  • 운영시간 : 11/5까지 매일 08:00~22:00 
  • 문의 : 064-710-6441

위로하자 🫂
이번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나 관련된 지인이 있다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만든 정보를 확인해 봐.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재난을 겪은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팁이 있어.  
재난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다시 발동할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해. 특히 위로한다고 '그만 잊어버려', '그나마 살았으니 운이 좋은 거지', '그러길래 거길 왜 갔어' 같은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나도 지인이 재난의 생존자라는 걸 페이스북 글을 보고 알았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많은 제주씨들도 그럴텐데 아래의 내용 꼭 읽어봤으면 해. 
특히 아이들을 잘 살펴야 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코로나19를 겪어낸 후, 또다시 대규모 참사를 목격하고 있어. 불안해할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줘. 

☎️ 국가트라우마센터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1577-0199
이런 일은 피하자.🚫

1. 반복해서 사고 영상이나 보도를 보는 것

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 나르는 것

3.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4.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5. 할로윈데이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

언론의 재난팔이에 휩쓸리지 말자. 🧘🏻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개인의 잘못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야. 
언론노조에서는 성명을 내고 보도 윤리를 지킬 것과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사만 하는 언론사들은 클릭 장사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제목과, 마녀사냥  하듯 몰아가는 기사를 보지 말고, 혹시 그런 기사를 보게 된다면 신고하는 일이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언론사에 요구해야겠어. 
아래는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는데, 하면서 보니 특히 1. 일반준칙의 제15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1. 일반준칙
제14조(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피해자 인권 보호
제19조(신상공개 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20조(피해자 인터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원치 않을 때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안전과 관리에 대한 트레이닝은 정기적으로 ⛑
CPR과 응급처치 기술을 익혀 두자 🚨
CPR(심폐소생술)만 해도 생존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 CPR은 심정지 상태에서는 무조건해야 하는 응급치료법이야.
혹시 CPR을 하다 환자를 다치게 해서 오히려 고소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절차대로만 했다면 CPR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5조 2항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주도에는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많잖아? 대부분의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강사는 응급처치 교육과 CPR 교육을 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는 수준이니 문의하면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래는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 나온 심폐소생 교육기관 리스트야.
  
,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늘 조심하고, 대응책을 생각해둬야 할 거 같아. 
그리고 꼭 주변도 같이 둘러봤으면 좋겠어. 
괜찮은 오늘에 감사하며, 모두 괜찮기를 기도하며...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픽제주 - 잘먹고 잘사는 제주씨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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