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정] 뉴스레터 8화

[공개법정] 1일차가 종료되고, 어느덧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라도 짬을 내어 [공개법정]을 지켜봐주시길,
한줄 판결문 작성하여 '노조 파괴 공작’에 반대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일차 다시보기 : https://youtu.be/Cx677ihp03I
🔔생중계 채널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c/newstapa

상세 일정표

1. [공개법정] 시민 참여 안내!
오늘 15:50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됩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재판부에 전달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줄 판결문 작성 바로가기 : https://opencourt2021.com/43

2. [현장 스케치] 1일차. 공개법정 재판 현장!

공개법정 1일차가 조회수 약 6,400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현장 사진 여러분께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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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로하고 규탄한 노동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 어느덧 12년째입니다.
제가 61년생인데, 다음달 12월 1일에 정년을 맞이합니다. 해고 상태에서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분노가 심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 국고까지 손실해가면서 이런 공작을 수행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조태욱(전 KT노동조합 조합원) 증인 신문 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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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이정훈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증언합니다.

당사자 증인 뿐 아니라,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대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유금분(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실장), 김성훈(전 금속노조 KEC 지회 지회장, 노조파괴 국감 및 손배청구 당시 지회장)이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합니다.

노동조합 파괴 공작이 노동조합, 노동자, 시민사회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의미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잠깐이라도 [공개법정]과 함께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체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노동자의 증언_홍재준(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

노조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같이 하면 뭐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조합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관리자들이랑 안전 문제, 근로조건, 내가 혼자서 바꿀 수 없던 부분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나로 인해서. 내 동료로 인해서, 노동조합활동을 통해서 하나씩 바꾸어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 2020.11.10 손잡고 손배노동현장 피해증언대회 기록 발췌
4. [3분 법률 용어 코너] 7화. 부진정연대책임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을 때,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석이 필요한 ‘법률용어’들입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너에서는 손배가압류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법률용어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토대로 사고, 쉬운 풀이는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인 송영섭 변호사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부진정연대책임"

 사전적 의미
부진정연대채무 : 수인이 동일한 목적을 지닌 채무를 부담하고 각채무자가 각각전부의 급부의무를 지며 1인의 채무자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다른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이다.

처음에 청구대상이 수십 명이었는데, 소송이 끝날 때쯤 되니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남는 경우, 손배소송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부진정연대책임’을 꼽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 과연 무엇이고, 손배사건에선 어떤 위력을 발휘할까요?

 송 변호사의 풀이
10명이 예를 들어 10억 원을 청구받았다고 했을 때, 금액은 인당 1억 원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손배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인당 모두 10억원 씩의 책임을 가집니다. 물로 누구 하나가 10억 원을 다 갚을 경우, 모두의 책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눠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손배가압류가 노조파괴의 원인이 되는 요소 중 하나, 바로 회유인데요. 회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노조를 탈퇴하면 손배를 빼주겠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포기하면 손배를 빼주겠다’는 식으로 회사는 대상자들을 회유합니다. 그렇게 10명에서 5명이 진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청구금액은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의 효과입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행위 내용을 따지지 않고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간부, 조합원들 모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출처 : 시민모임 손잡고 http://www.sonjabgo.org/
5. 노조파괴•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법률비용 및 긴급생계비 지원 모금 알림

[공개법정]의 주최인 시민모임 손잡고에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은 전액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2021.10.14-2021.11.30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30-265015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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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공개법정 기획팀 I 주최  손잡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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