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회사가 변형의견을 받은 경우
상장회사가 변형의견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1)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로 인한 한정의견 :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2)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코스닥 시장 종목은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3)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모두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앞서 상장회사는 1년에 4번 보고서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입니다. 그 외의 보고서, 그러니까 3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분기 보고서, 6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 보고서, 9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분기 보고서에 대해서는 ‘검토’를 수행합니다.
감사와 검토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 감사는 아주 꼼꼼히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며, 검토는 그보다는 덜 꼼꼼히(?)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래 재무보고는 연 1회 이뤄졌습니다. 즉 연말을 기준으로 발행되는 재무제표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한 건데요. 재무보고가 연 1회 이뤄지면 재무정보이용자는 재무정보를 1년에 딱 한 번만 받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수요가 많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마다 강하게 감사를 받으면 너무 힘드니까, 분/반기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여유 있는 검토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반해 검토는 재무제표에 대해 ‘중간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 회계감사에 대한 오해
뉴스레터를 마무리하며 회계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우량한 기업이냐?
→ 아닙니다.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지, 회사가 우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잘난 회사가 스스로 잘났다고 재무제표에 표시했으면 적정의견이 부여되는 것이고, 못난 회사가 스스로 못났다고 재무제표에 표시했어도 적정의견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가 발행하는 감사보고서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발행하는 주식 리포트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적정의견 받는 기업이 99%인데 회계감사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 맞습니다. 99%의 기업이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의 틀린 부분을 잡아냈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에 곧바로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 경영진에게 “재무제표의 어디가 잘못되었으니 고치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수정 권고’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 경영진은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수정합니다. 수정을 통해 중요한 왜곡표시가 사라진 재무제표에 대해 공인회계사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수정 권고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왜곡된 재무제표가 발행되는 일부 경우에 변형의견이 표명되는 겁니다.
(이때 공인회계사는 ‘어디를 고치라’고만 말하지, ‘어디를 얼마로 고쳐라’라고 정답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공인회계사는 채점관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학생인 기업에 정답을 알려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무엇일지는 기업이 스스로 찾아내거나, 다른 회계사를 고용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