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정] 뉴스레터 5화

안녕하세요, 어느덧 [공개법정] 뉴스레터 5화를 발행합니다!

오늘은 노조 파괴 공작을 겪어낸 노동자 증언 마지막 파트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의 [공개법정] 소식, 빠르게 훑어볼까요?
1. [일러스트툰] 보기 전에, 빠른 상식 코너!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제기된 손배청구 소송의 특징 (2017.6 이후 제기된 사건)

총 14개 사업장, 28건, 총 6,876,797,932원의 금액이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되었습니다. 노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판매직, 택배노동자, 보험설계사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까지 청구대상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로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한 손배가 5건이며, 이 외에도 모욕,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사유가 12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하며 청구한 사건이 7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청구한 손배가 4건입니다.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한 사유를 살펴보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작업장 안전 문제 개선 요구 등 대부분 사측의 불법행위가 쟁의행위의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일러스트 툰] 5화. 손배가압류 그 이후 - 세 번째, 채증 편

공개법정의 마스코트, 법정의 봉 망치와 커피 친구들이 함께 전하는 공개법정 소식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일러스트툰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화 내용 참고 : 월간 워커스
3.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노동자의 증언_이원석(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저는 제 소장을 못 받아봤어요. 소장을 법원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다보니까 퇴근하면 밤 10시고, (농성으로) 가끔 집에 못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소장이 날라왔을 때가 우리가 농성하고 있을 때라 일주일 째 집에 안 들어갔는데, 우편물이 쌓여있더라고요.

김수억 동지가 2007년도 파업으로 구속당했을 때 300억인가 얼마인가 손배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는 2억이든 10억이든 솔직히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 10억인데, 실감이 안 났어요.

요즘 느낀 게 사측이 좀 손배 청구를 하는 공식이 점점 악랄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천억, 이천억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사람 기를 죽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애매한 금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질적인 그 금액으로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금액을 슬슬 계산한다고 보아지거든요.

소장에 10억 넘게 손해봤다면서 일단 2억을 청구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아놓겠단 이야기거든요. ‘2억 1천만원 해보고, 인용되면 또 할거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 아리까리한 금액으로 노동조합을 옥죄어놓는 사측의 악랄한 수법이라고 보입니다. 

출처 : 2020.11.10 손잡고 손배노동현장 피해증언대회 기록 발췌

4. [3분 법률 용어 코너] 4화. 신의칙과 권리남용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을 때,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석이 필요한 ‘법률용어’들입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너에서는 손배가압류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법률용어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토대로 사고, 쉬운 풀이는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인 송영섭 변호사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신의칙과 권리남용"

 사전적 의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즉, 법률관계에 참여한 자는 상대방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성의를 가지고 말한 바를 실천해야 하는 행동의 원리며 신의성실에 위반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벌 수도 없는 금액인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동자 개인에게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결 이전에 청구금액부터 천문학적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등 주장이 오고 갑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송 변호사의 풀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했던 것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하자, 국가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했어요. 법상으로 국가배상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법 조문만 보면 국가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슬 퍼런 군사정권하에서 피해자들이 5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누가봐도 부당하지 않나요? 이러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불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 놓고 이제와서 시효 항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손배가압류와 관련해서 소권남용이 문제되고 있어요.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거든요. 따라서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시민모임 손잡고 http://www.sonjabgo.org/
5. 노조파괴•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법률비용 및 긴급생계비 지원 모금 알림

[공개법정]의 주최인 시민모임 손잡고에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은 전액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2021.10.14-2021.11.30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30-265015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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