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정책풀이집 #주택시장안정대책 #유동성규제 #세제개편

부산사나이 👨 : 안녕하세요. 부산시대입니데이. 부산시대 레터 여덟 번째 시간은 원래 9월 30일 수요일이나 추석 연휴(9. 30 수 & 10. 2 금)에는 뉴스레터 발행을 쉬기 때문에 29일 화요일 하루 일찍 발송해 드립니더. 대한민국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마지막 시간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1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2탄 임대차 제도 개선에 대해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데이. 💓

💎 주택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바로가기
💎 주택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탄 임대차 제도 개선 바로가기
- 주택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탄 -

"주택시장 안정 대책"
* 본 내용은 정부 관계부처합동 정책풀이집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한 주관이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대책 #주택시장안정및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3탄 #주택시장안정대책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갭투자방지 #서민실수요자보호 #법인및다주택자세제개편 
1. 인쟈 대출 고마해라~ (유동성 규제)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무주택세대 등 실수요자 중심 LTV 규제
 9억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20%), 조정대상지역(30%)과 9억 이하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의 LTV 규제와 주택담보대출의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해 모든 규제지역에 가액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을 붙였어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존에는 규제지역내(LTV 20% ~ 50%)와 비규제지역내(규제없음)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정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법인·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요. 비영리 기업 등은 제외되고, 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2) 갭투자 방지 (6.17대책)
→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돼요. (예외 :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 받는 경우 제외)
- 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 받은 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돼요. (예외 :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잔여기간까지 회수 유예)
- 9억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해요.
-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자가 9억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돼요.

→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주택금융공사 수준으로 하향 조정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주택자 대상 4 → 2억 원으로 인하(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 2억 원)

2. 법인 & 다주택자, 마이 뭇다이가~ (세제 개편)
1)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해요.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및 종부세 세부담 상한 폐지
 기존에는 납세자별(개인/법인)로 종부세를 공제(6억 원, 1세대1주택 9억 원)했는데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하는데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돼요.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 주택에 종부세 과세
 기존에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했었는데(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지역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앞으로는 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요.

→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기존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했는데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해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2) 다주택자
→ 종부세 종과세율 인상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해요.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양도소득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요.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법인 다주택자 공통사항
→ 취득세율 인상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주택(조정, 비조정 1~3%), 2주택(조정 8%, 비조정 1~3%), 3주택(조정 12%, 비조정 8%), 법인·4주택(조정, 비조정 12%) 각각 달라요.

→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인상(3.5% → 12%)

→ 4년 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세제혜택 종료) 
※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3. 서민들은 우리(정부) 친구 아이가~ (서민 & 실수요자 보호)
1) 유동성 규제 측면
→ 규제지역 LTV 10%p 우대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 8천만 원(조정대상지역 6천만 원 → 8천만 원)으로 확대
 생애최초 연소득이 8천만 원 → 9천만 원(조정대상지역 7천만 원 → 9천만 원)으로 확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LTV 70% 지원
 * 연소득 6~7천만 원 이하 등 대상 LTV 70%(2~3억 원 한도)

→ 버팀목 대출 등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 전세대출 0.3%p 인하 (청년은 지원한도 등 확대) / 월세대출 0.5%p 인하
2) 세제 개편 측면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만 허용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해요.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 논의(20년 10월)

→ 1세대 1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합산공제율 확대
 *고령자공제율 10~30% → 20~40% / 합산 공제한도 70% ~ 80%
※ 개정된 부분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거에요. 더 자세한 부분은 관계부처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에서 정리한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을 참고해 주세요. 😄

화장실가거나 쉬는 시간에 읽기 좋은 짧은 뉴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추석 연휴 비상연락처 👍 :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공개 했어요. 종합 정보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되세요! 

오늘(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2.5% 🙆 :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가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억 원을 전세로 바꿀 때 33만3천 원에서 12만 원 내려간 20만8천 원만 내면 된다고 해요. 

구글, 모든 앱과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 : 구글이 내년 10월(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화 되면서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미치는 여파가 엄청날 거라고. 

개천절 집회 금지 통보 💦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을 금지 통보했다고 해요.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다고 설명한.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100 1위 복귀 😍 & 손흥민 햄스트링 부상 😭 :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발매 직후 2주 연속 핫100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후 2주 동안 2위를 기록하다 발매 5주 차인 이번 주 다시 1위로 복귀했어요. 토트넘의 손흥민은 27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교체되었어요. 최근 5경기 405분을 뛰는 등 허벅지 근육에 무리가 와서 최소 3~4주 간의 회복시간이 필요하다는.


부산사나이가 전하는 부산뉴스
쪽방이 도시재생으로 💎 :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합니다. LH가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영등포, 대전역 쪽방 정비에 이어 동구 쪽방촌을 정비한다고 해요.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초량역 주변을 2단계로 계획하고 있어요.

부산, 국제금융경쟁력 40위권 진입 💪 : 부산시 세계 주요 금융센터지수(GFCI)가 51위에서 40위로 대폭 상승했어요. 홍콩의 금융중심지 약화, 코로나19 비대면 금융 강화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한 결과라고. 

어린이집 휴원 2주 연장 👪 :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해오던 부산지역 전체 어린이집 휴원 조치10월 11일까지 연장했어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거라고.  

추석 연휴기간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 중단 👮 : 새로운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29일) 20시부터 10월 4일 24시까지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해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웹기반 통합구축, 터치스크린을 통한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할거라고.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 😊 : 부산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 14만 명에게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코로나19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증가한 가정 내 아동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 이하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 지급할 예정이래요. 
 부산시대 레터 여덟 번째 시간!! 🍏
오늘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3탄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 소식을 전해 드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수 차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정리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소개해 드려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 시도 & 수정 & 보완 대책들이 
우리나라의 주거 안정을 조성하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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