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화 1 : 무상증자는 적자기업도 할 수 있다
무상증자는 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만 있다면 최근 몇 년간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도 무상증자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쌓이면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누적분’인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상태에 놓이는데요.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이더라도 주식발행초과금 등 무상증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 항목만 있다면 무상증자는 가능합니다. 관련 한경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관련 기사] 적자 기업들 "주가 띄우자"…다시 고개드는 무상증자
□ 심화 2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식배당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주식배당이라고 합니다. 사례에서 회사가 무상증자를 마친 후에 주식배당도 시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의 자본은 현재 자본금 400만원, 이익잉여금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전액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면, 회사는 200주의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신규 발행주식수 200주는 이익잉여금 200만원을 주식의 액면가 1만원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그러면 회사의 주식 수는 기존 400주에 신규 200주가 추가되어 600주가 될 겁니다.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단지 자본 항목 내에서 세부 항목들의 위치만 조정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나 재무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주식배당을 하여도 회사의 자산은 600만원이고, 자본 총계도 600만원입니다. 기업가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각 주주의 부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다만 이 또한 주식 수가 늘어나고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600만원짜리 회사에 대해 600주가 발행되어 있으므로, 한 주당 가치는 1만원이 됩니다. 즉 주식배당도 주가를 낮춰 주식 거래를 더욱 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 항목과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바뀝니다. |